[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해 전북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북경기도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위 동의 여부’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5일 장관 자문기구인 지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부동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가기준 점수 80점 설정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평가지표로 제시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적용됐다.
동산고는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3월 지정된 이후 10년만인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북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평가기준 80점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정했다. 상산고 평가점수는 80점에 다소 미달한 79.61점을 받았다.
박 차관은 "다 문제가 없다고 말은 못 할 것 같다"면서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사회통합전형이다. 자사고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일정 비율로 이들을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자사고 설립 전 만들어진 자립형사립고는 이 부분이 의무가 아니다. 자립형사립고는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서 전국단위 자사고로 통합된 학교다. 상산고도 자립형사립고부터 시작된 전국단위 자사고다.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자립형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했으나 일반고만 해당된다는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5~2019학년도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다"며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상산고를 구제 함에 따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앞서 "자사고 지정평가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학교 측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부동의 결정이 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락 통지를 받은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에 돌입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부산교육청도 올해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한 자사고 9개교에 대한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26일 중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해야만 이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고입 혼란을 서둘러 줄이기 위해 내달 초까지는 동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