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제주 예래휴양단지 개발을 두고 행정당국과 장기간 갈등을 빚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사 '버자야 랜드 버하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 랜드 버하드는 지난 17일 한국·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 조항에 따른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의 정책이나 법령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재의향서는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전통보 절차인데 중재의향서 제출 후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버자야 측은 중재의향서에서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 법원이 불공정하게 대우하여 BIT를 위반했고, 약 4조4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버자야 측이 실제 ISD를 제기한다면 지난달 중재의향서가 제출된 미국 게일인베스트먼트의 송도 개발사업을 포함해 한국 정부에 제기되는 10번째 ISD가 된다. 버자야 그룹은 부동산, 호텔, 복권, 식음료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을 하는 말레이시아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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