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효력 발휘 …음주 사고 30.9%감소
'제2윤창호법' 효력 발휘 …음주 사고 30.9%감소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7.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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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일명 '2윤창호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약 23%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시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지역 야간새벽시간대 유흥가행락지전용도로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가 전월대비 각각 30.9%2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8건에서 123건으로 55건이 줄었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1268건에서 986건으로 일 평균 9.4건이 감소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면허정지(0.03%이상)면허취소(0.08%이상)이진아웃제 등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새벽 4시부터 오전 7시 사이 숙취운전의 경우 유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진행한 결과, 이 역시 21.7%(221173)가 줄어들었다고도 밝혔다.

1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8일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음주운전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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