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정윤종 기자]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 우선 선정된 8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던 울산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특구위원회에 앞서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과 민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30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네거티브 규제전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적극행정 확산 등으로 규제혁신의 틀을 바꿔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신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하고 있"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된다"며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선례가 없는 규제혁신"이라며 "사업 초기단계부터 중앙부처, 시도, 혁신기업이 협력해서 혁신성장의 상생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규제자유특구 주무를 맡은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울산을 제외한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이다.
7곳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등 총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분야는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이목을 끄는 곳은 원격 의료와 개인정보보호등 쟁점 규제를 풀어준 강원과 부산이다.
강원에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으료기관에서 원격으로 상담 및 모니터링 등을 할 수 있게된다. 다만, 1년에 200명까지만 원격진료를 받을수 잇으며 진단과 처방은 간호사 입호;하에서만 받을수 있다. 원격진료는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수년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지역화폐나 수산물 이력관리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도 공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중기부는 이번 특구 출범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4~5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여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전망하고 있다.
우선 선정됐던 울산은 탈락했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와 로롯지게차 등 사업을 신청했는데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되돼하고, 사업의 완성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7개 시도에 대해서도 보완을 거쳐 올해 말께 위원회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