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버려지는 동물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 유실됐다가 구조된 12만여마리의 동물 중 75%가 개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2일 발표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298개 동물보호센터는 12만1077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했다.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동물등록제' 이용률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는 전국 시·군·구청에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3498개소가 지정돼 있었다. 동물병원(3245개소)이 92.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물보호센터(141개소), 판매업소(108개소), 동물보호단체(4개소) 등도 지정된 상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유실·유기 동물과 개 물림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 관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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