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계주, 베트남인 상대로 수천만 원 곗돈 사기 ‘체포’
베트남 계주, 베트남인 상대로 수천만 원 곗돈 사기 ‘체포’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7.19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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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베트남인을 상대로 곗돈 수천 만원을 가로챈 30대 베트남인 여성계주  A(30)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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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부터 베트남인 피해자 9명을 모아 베트남식 계를 조직해 약 10개월간 모은 3300만원 상당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식 계는 월 납입액을 계원들이 정한 이후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낸 계원이 곗돈을 먼저 타는 경쟁입찰 방식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수천만 원의 곗돈을 가로챈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정지를 요청한 이후 추적을 벌여 지난 17일 경기도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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