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화 가능성 ‘청신호’…기여금으로 면허매입 등에 활용
타다 합법화 가능성 ‘청신호’…기여금으로 면허매입 등에 활용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7.17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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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앞으로 제도권 진입을 허용받되,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 형태로 납부해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매입하는 재정으로 활용한다.

타다 드라이버 ⓒ뉴시스
타다 드라이버 ⓒ뉴시스

정부는 이 기금을 관리할 기구를 설립해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등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막고 총량을 관리해 택시-플랫폼 업계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아울러 차량, 요금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맞춤형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정체된 택시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택시와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 사이의 갈등을 좁히기 위한 일종의 상생안이다. 지난 3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적 틀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이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등 3가지 운송사업 형태로 허용한다.

정부는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사업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택시업계-플랫폼 업계간 해묵은 갈등을 풀 여러 보완책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창출한 수익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 삼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김 차관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은 비단 택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시대의 과제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업계,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무회의를 구성해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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