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뉴스타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고, 청문회에서도 해당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통화에는 윤 후보자가 통화 상대방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중략)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후 녹음파일이 등장하며 논란이 되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로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됐던 이 변호사 소개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 국장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국장 역시 변호사 소개 과정에 윤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의 무관함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했다.
윤 후보자 측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국장인 만큼,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거짓 해명'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법상 윤 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변호사법은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친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인사청문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위증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처벌토록 돼 있다.
다만 전날 청문회뿐만 아니라 과거 언론 인터뷰 과정 등에서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거짓 해명이 지금의 혼란과 의구심을 가중했다는 분석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동생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며 "문제가 된 사건의 처리가 정말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이라도 하면 윤 후보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부담이 있다"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사건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였던 윤 국장 인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거짓말’ 논란 부른 윤우진 사건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직)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착수한 사건으로 검찰은 2015년 2월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