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공동체' 윤석열·윤대진…거짓말 논란에 앞날은?
'운명공동체' 윤석열·윤대진…거짓말 논란에 앞날은?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7.1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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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좌)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주)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좌)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주)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뉴스타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도했고, 청문회에서도 해당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통화에는 윤 후보자가 통화 상대방에게 일단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중략)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후 녹음파일이 등장하며 논란이 되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로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됐던 이 변호사 소개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 국장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국장 역시 변호사 소개 과정에 윤 후보자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이 변호사 역시 윤 후보자의 무관함을 공식 입장을 통해 전했다.

윤 후보자 측은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국장인 만큼,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거짓 해명'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법상 윤 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변호사법은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에 관해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친족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또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해도 인사청문회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위증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 처벌토록 돼 있다

다만 전날 청문회뿐만 아니라 과거 언론 인터뷰 과정 등에서 윤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거짓 해명이 지금의 혼란과 의구심을 가중했다는 분석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동생이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문제가 된 사건의 처리가 정말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이라도 하면 윤 후보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부담이 있다""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 사건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유력 후보였던 윤 국장 인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거짓말논란 부른 윤우진 사건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현직)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착수한 사건으로 검찰은 20152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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