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5층 건물 해체 작업중 발생한 붕괴사고는 국토교통부가 제도보완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종로구 낙원동 사고를 계기로 시의회 상임위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축물 안전철거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제도가 보완되지 않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2017년 국토부에 요청한 개정 촉구안은 2층 이상 또는 깊이 5m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서 제출시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정인데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국토부는 별도로 건축물 해체공사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 허가제를 포함한 '건축물관리법'을 지난 4월30일 제정하였으나 시행은 2020년 5월1일로 1년여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전 의원은 "서울시도 2017년 국토부에 건축물 철거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되지 않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벽한 보완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 잠원동 지하1층 지상 5층 건물 해체시 발생한 붕괴사고는 연면적 1880m²의 1996년 준공된 건물이 인접한 도로로 건물이 무너져 차량에 탑승한 시민 1명이 사망한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