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윤석열 처가 장모…사기 등 재수사 요청
김진태 의원, 윤석열 처가 장모…사기 등 재수사 요청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9.07.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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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에 대해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인사청문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수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한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법원은 동업자의 관계로 본 점을 들어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했고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최씨도 잔고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시인했고,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1억원을 송금 받았으니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도 최씨가 명의를 빌려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병원 설립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김 의원은 판단했다.

김 의원은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재단을 설립해 초대 공동 이사장에 취임하고, 재단 명칭에 최씨의 이름을 넣을 정도면 의료기관 개설의 공모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한다""그런데도 최씨는 불기소 처리했다.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 2294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에 대해선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면 자동으로 특경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데도 최씨는 불기소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히 자료제출에 응해야 함에도 장모의 일이라 본인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불기소이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특정인이 유독 법망을 빠져 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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