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필요" vs "시기상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쟁…"필요" vs "시기상조"
  • 신겨울 기자
  • 승인 2019.06.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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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신겨울 기자]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5일 개최한 첫 공청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 아들 같은 사람들의 급여를 많이 주고 싶지만 지불능력의 한계가 있다""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고 주목받는 문제라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하면서 "거대한 대기업과 2~3명 고용하는 사업장이 똑같이 최저임금을 올리기 때문에 문제"라며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좋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나눠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불능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불을 하고, 소규모 업체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쪽 발표자로 참석한 이근재 서초구 소상공인협회 부회장도 "소상공인들은 올해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작년과 같이 분노와 저항으로 나갈 것"이라며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야 한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김만제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의 임금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업종과 지역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역별로 임금을 차별화 한다면 누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겠느냐. 수도권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규모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지불능력을 나누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측면이 있다""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청회를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 이후에 논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위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법 4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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