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씩 6개월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50만원씩 6개월 지급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3.1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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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한 달에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지원하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오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ㆍ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의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만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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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에게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 포인트 형태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현금 인출이 불가하다.

또한 지원금은 취업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ㆍ도박ㆍ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제출 서류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기간ㆍ가구소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ㆍ능력ㆍ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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