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즈 강수연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검찰의 소환통보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소환조사가 무산됐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법조계는 현재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부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김 전 차관은 본인이 불응하더라도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피조사자를 강제로 구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일명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강원도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향응 및 성접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보돼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은 별장의 성접대 장면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입수한 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 하라는 권고요청을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이달 31일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소환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당시 검찰 수사의 봐주기 의혹,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부실 수사 여부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야할 사람들이 많고, 각종 의혹 등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여성 김 씨는 본인이 당시 별장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며 한 매체에 제보해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지부진한 수사에 오열했다. 김 씨는 "당시 자리에 김 전 차관이 있었고, 매우 난잡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건 이후 지난 2017년 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본인을 찾아와 회유 및 폭언을 했다"고 전해 사건의 파장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