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지하철 화장실 경고장...문제해결 보다는 직원들 화풀이?
공공 지하철 화장실 경고장...문제해결 보다는 직원들 화풀이?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9.02.22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즈 최미경 기자]

지하철 역 화장실에 붙어있는 경고장이 공공장소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일반적인 경고이라고는 하나, 지하철 화장실 이용객에 대한 필요없는 안내까지 포함돼 있어 문제시 된다. 다만 화장실을 관리하는 해당 역 직원들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21일  밤 지하철 1호선 의정부 가능역 여자화장실에 "이젠 쓰레기도 모자라 똥/오줌을 화장실 세면대에 버리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데일리즈
ⓒ데일리즈

화장실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도 불법행위인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다', '기본적인 질서의식이 너무 없다', '반성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공공장소에 붙이는 경고문에 반말과 함께 아는 사람이라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망신주기에 지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가능역 관계자는 "그 분은 가능역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집 화장실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동이에 대소변을 보고 그것을 가능역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가능역 주변에 생활쓰레기도 여러 번 무단투기했다"며 "가능역 자체적으로 청소하고 안내도 하고 CCTV자료를 근거로 지자체에 신고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사리분별은 하는 편이라 직접 이야기도 했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키 위해 경고문을 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경고장의 내용표현에 경솔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지하철 화장실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 68조에 의거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데일리즈로그(주)
  • 발행소 : 03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1길 8, 해원빌딩 301호
  • 대표전화 : 02-385-3118
  • 팩스 : 02-385-3119
  • ISSN 2636 - 0977
  • 제호 : 데일리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35
  • 등록일 : 2013-01-21
  • 발행일 : 2013-01-21
  • 발행인 : 신중섭
  • 편집인 : 신중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민
  • 편집국장 : 정광식
  • 데일리즈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3 데일리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iesnews@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