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韓 13년 재판끝에 확정 日 1965년 최종적 해결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韓 13년 재판끝에 확정 日 1965년 최종적 해결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8.10.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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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강제징용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요구에 따라 선고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등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11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결론이 났다.

이날 뉴시스 등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만에 이뤄졌다. 또 지난 2005년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만이다. 이 기간에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확인된다.

이들은 지난 1941~1943년에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후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실제 나이가 98세로 알려진 이 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 기쁨보다 착잡함이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 씨는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숨져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라는 것을 이날 알았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ㆍ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그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1965년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개회중인 중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및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향후 재판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일본 전범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일철주금 외에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ㆍ후지(不二越)ㆍ요코하마(横浜)고무 등 전시 중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 영향으로 이들 전범기업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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