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구속영장과 영장반려…낯 뜨거운 일은 국민의 몫?
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구속영장과 영장반려…낯 뜨거운 일은 국민의 몫?
  • 전은솔 기자
  • 승인 2018.10.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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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즈 전은솔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위치한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피의자인 스리랑카인 A(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풍등은 A씨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것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린 것으로, 화재의 본질은 A씨가 날린 풍등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이견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께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지휘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일하는 현장에서 300m 떨어진 저유소로 풍등이 날아왔고, 날아가는 풍등을 쫓아 왔다가 되돌아가는 모습을 CCTV로 확인했다. 이어 잔디에 불이 붙은 시간과 폭발의 간격 등 정황으로 볼 때 A씨의 풍등이 화인(火因)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 일각에서는 '저유소 화재의 죄를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발화까지의 시간이 18분이 경과한 것으로 CCTV화면상 연기가 피어 오른 화면을 근거로 송유관공사 직원들이 그 화재를 예방 또는 방지하는 업무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잔디 화재가 폭발로 이어지게 된 유증기 배출구와 화재 감지장비 등 허술한 설비, 이 같은 설비를 11년마다 점검하는 현행 관리 규정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전날 80개의 풍등을 날린 저유소 주변의 초등학교 입장에서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든 부분을 책임 지우기 어렵다 여론이다.

특히 소방방재 전문가에 따르면 풍등이 저유소에 떨어지고 유증기에 의해 폭발 화재가 날 가능성은 로또가 연속 2번 당첨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희박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 사면요청', '스리랑카 외국인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스링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등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청원이 20여 개나 올라와 있다.

청원 일부 중에는 이번 기회를 전국 저유소의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손보는 계기로 만들자는 청원도 있고,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고양 저유소 직원들을 A씨 대신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다.

특히 고양 저유소에 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전담으로 김시하는 인력이 없었고, 탱크 외부의 화재를 감지하거나 탱크 내부로 불씨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상으로 소방당국에서 풍등을 날리지 말라고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지시를 듣지 않으면 소방방재법 저촉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방화가 아니라 실화다. 이번 사고를 이용해 외국인 혐오로 나아가려는 일부 경향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풍등과 같은 소형 열기구를 띄우다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는 소방기구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는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번 화재로 휘발유 260만ℓ가 소실되는 등 추정 피해액만 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에게 전액 배상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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